국토부, 시민 편의성 높이는 스마트한 '주문배송시설' 도입

조성준 기자 2024. 2.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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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electronic commerce)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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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electronic commerce)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한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에만 허용한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뜻한다.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지 기준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할 수 없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에 있어선 안 된다.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고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한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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