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차입 불법 공매도 혐의' HSBC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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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2부는 오늘(15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소재 BNP 파리바 증권과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HSBC 등이 수개월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을 진행했다고 보고 265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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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2부는 오늘(15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소재 BNP 파리바 증권과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HSBC 등이 수개월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을 진행했다고 보고 265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되갚는 것으로,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에서 사후 차입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건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첫 형사 고발 사례입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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