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30대 무기징역 확정

김시형 2024. 2. 15.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권모(33)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권 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도 전혀 없다"며 "과도로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2심 재판부도 "과도를 미리 준비해 살인 고의가 인정되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권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