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유죄 확정

한성희 기자 2024. 2.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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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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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 출마 과정에서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거나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 원의 식사를 제공한 등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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