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부, 아이 가졌는데…"결혼식 전이니 혼전 임신" 뒷담화 한 친구들

김학진 기자 2024. 2.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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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결혼식 날짜를 잡은 뒤 아이를 가진 친구를 '혼전임신'이라며 쑥덕거린 친구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친구가 결혼을 잘해서 친구들이 질투하는 거 같네요", "서류상 혼인신고를 했으면 이미 혼후", "아이가 생기고 결혼하는 걸 보통 혼전임신이라고 하죠. 결혼식 날짜 잡고 한 임신은 계획 임신 아닐까요?"라며 A씨를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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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혼인신고 후 결혼식 날짜를 잡은 뒤 아이를 가진 친구를 '혼전임신'이라며 쑥덕거린 친구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전임신 기준이 뭐예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친구인 A씨는 "친구가 결혼식장을 오래전에 잡은 상태고, 스냅사진과 청첩장까지 나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집 때문에 혼인신고는 먼저 했고 지금도 같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임신초기 상황이다"라고 알렸다.

아직 결혼식 전 이지만 친구의 임신 소식에 함께 기뻤던 A씨는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주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예식 날짜를 잡고 한참 뒤였고 서류상으로는 이미 부부니까, 혼전임신이라는 생각도 안 했다"면서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혼전임신'이라고 쑥덕거리더라"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서류상으로는 부부인데 결혼식 전이라서 미혼인 건 아니지 않나. 그럼 서류상 부부였다가 식전에 헤어지게 되면 이혼이 아니라 파혼인 거냐? 뒤에서 쑥덕거리지 말라 했더니 식전에 임신 한 거면 혼전임신이라고 편들어주지 말라 하더라"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의 의견에 공감했다.

한 누리꾼은 "혼전임신은 혼인 전에 한 임신을 말한다. 혼인신고 한거면 혼인 후가 되는 거니 당연히 혼전임신이 아니다. 혼인신고 후에 헤어지면 이혼이 나니 파혼이 된다. 굳이 따지고 싶다면 '식전임신'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친구가 결혼을 잘해서 친구들이 질투하는 거 같네요", "서류상 혼인신고를 했으면 이미 혼후", "아이가 생기고 결혼하는 걸 보통 혼전임신이라고 하죠. 결혼식 날짜 잡고 한 임신은 계획 임신 아닐까요?"라며 A씨를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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