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 어선원 5명 현행범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가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의 고갈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포획을 한 어선원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게암컷을 전문적으로 포획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형사들이 이날 새벽 어선 A호(7t급)가 대게암컷 7600여 마리를 포획한 후 탑차로 적재하는 현장을 급습해 선원 및 운반책 5명을 검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게암컷 7600여 마리, 어린대게 600마리 불법포획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포항해양경찰서가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의 고갈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포획을 한 어선원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게암컷을 전문적으로 포획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형사들이 이날 새벽 어선 A호(7t급)가 대게암컷 7600여 마리를 포획한 후 탑차로 적재하는 현장을 급습해 선원 및 운반책 5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 8일 형사2계가 어린대게(9cm 미만) 600마리를 포획해 항구로 입항하는 어선 B호(7t급)를 해상에서부터 추적, 검문 검색해 특정된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전량 해상 방류했다.
김지한 서장은, "대게암컷은 대게 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역량을 발휘,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인요한·유승민 카드' 결국 버리나
- 조국 창당에 민주당 '빠른 손절'?…'처럼회'도 조용
- 윤석열‧한동훈‧최강욱…1심 판결 뒤집은 2심들 왜
- '전 세계 유행' 홍역, 서울도 안전하지 않다…시·자치구 경계령
- 세계관은 넣어둬…라이즈·TWS 성공이 의미하는 것[TF초점]
- 스케일·몰입도 UP…'크라임씬', 7년 기다림 아깝지 않은 리턴[TF초점]
-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오후부터 '쌀쌀'
- 죽어가던 하이마트가 되살아났다…어떤 묘수 통했나 [TF초점]
- [금융지주 실적] '리딩' 자리 내준 신한…라이프 활약에도 역성장한 까닭은
- 올해도 "진격 앞으로"…한화·현대로템·LIG넥스원, 수출 확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