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김수언 기자 2024. 2. 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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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현주엽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게시글에서 현씨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후배라고 밝히며, 현씨가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됐고, 현씨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실제 현씨의 학교 후배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지목된 B씨는 수사당국에 “폭행을 당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판사는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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