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1량 남은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도재기 기자 2024. 2. 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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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기차 난방체계 변화상 보여주고, 생활문화사적 가치도 높아 등록”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 문화재청 제공

현존하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 난방차인 ‘디젤난방차 905호’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가 지닌 생활문화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지난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가운데 하나다. 1950년대에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1987년까지 운행되었던 난방치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라며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길이 13m, 높이 37.37m, 폭 3m 크기의 난방차는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현재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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