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1량 남은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도재기 기자 2024. 2. 15. 13:59
문화재청, “기차 난방체계 변화상 보여주고, 생활문화사적 가치도 높아 등록”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 문화재청 제공

현존하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 난방차인 ‘디젤난방차 905호’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가 지닌 생활문화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지난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가운데 하나다. 1950년대에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1987년까지 운행되었던 난방치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라며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길이 13m, 높이 37.37m, 폭 3m 크기의 난방차는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현재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반도 앨리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오보, 요즘 바빠서?…김여정 군사분계선 시찰 날짜 틀린 듯
- “한탕해서 이 동네 뜬다”… 대마초 키우는 세 여고생의 위험하게 푸르른 청춘[오마주]
- 심장·혈관에 좋다던 차…‘이렇게’ 마셨더니 오히려 건강만 해쳤다
- “귀하게 자란 나, 사과받고 싶어요”…단지 기분 나쁘다는이유로? [이진송의 아니 근데]
- 끝나지 않는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법조계 “위법 아니지만 독립성 고려해야”
- 회장님이 왜 여기에?…‘딸깍’하면 뚝딱, AI 영상복제 괜찮을까
- [정리뉴스] 계속 적발되는 ‘스마트안경’ 응시…수능·대입 앞두고 ‘시험 감독’ 커지는 우려
- 막 꺼낸 겨울옷…알싸한 나프탈렌 냄새, 제거하려면
- “끝났다” 외친 서울시 직원들···‘무죄’ 오세훈, 본격 대선모드 들어가나
- 아침부터 모습 감춘 상어 ‘부캉이’ 어디로 갔나···“잠영하며 바다 적응 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