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에 성희롱…인권위 "교육부, 서술형 문항 폐지하기로"

정윤주 2024. 2. 1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큰 논란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하겠다고도 회신했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큰 논란이 됐다. 교원들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