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 들이대도 “우리 애가 뛴다는 증거 있어요?”…공동조사도 불응[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김광현 기자 2024. 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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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우리 집 강아지는 안 물어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돌아다니는 견주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공원 등에서 아이들이 물려 말썽을 빚기도 합니다. 층간소음도 비슷합니다. 아랫집은 아이들 뛰는 소리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정신과 병원까지 다니는데 ,항의하러 올라가면 “우리 아이는 안 뛰어요” “아이들이 조금 뛸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그래요”라고 대답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학력과 재력과 전혀 무관합니다. 양심과 양식의 문제입니다. 죄라면 재수없이 이웃을 잘못 만난 죄이지요.

억울해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안되면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기 전에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적인 망신을 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최근 법원도 층간소음의 지속적 발생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판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 ‘치미는 분노’, ‘그래도 용서해야지’ 두 마음이 매일 교차

9년째 바로 윗집이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밤 11시 전후부터 새벽 2시 40여 분(때로는 3시)까지 뛰어다니는 소리, 발걸음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간간이 윗집 북쪽 작은방에서 복도를 지나 거실까지 힘껏 밟으면서 뜁니다. 잠들었다가도 갑자기 쿵~, 쾅~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됩니다. 경비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소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2015년 11월입니다. 5살, 7살 아들 둘을 둔 치과의사가 이사 온 이후로 윗집은 그냥 체육관이었습니다. 2016년 1월 초 너무 심한 발망치 소리에 옆집도 소음 진원지인 우리 윗집을 지적하면서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서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배려는커녕 아이들 엄마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올라가서 직접 항의하지 마시고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라면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사 오기 전 7년간 정말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웃사이센터가 알려준 대로 관리소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청상담소에 요청해서 전문 상담사와 방문 상담을 하였으나,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호텔에 자면서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2차례(2020년 11월 16일~ 17일 22:18, 2021년 6월 8일~9일 00:56)나 직접층간소음 야간 밤 12시 전후 53데시빌이라는 층간소음측정결과서(환경부기준 57데시빌)를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그 객관적 기록을 보여 주면서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준이하라면서 무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발생 횟수는 줄었지만, 심야 진동 층간소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형 복도형 기둥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쉽게 발생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미안하다, 연락을 주시면 조용히 하겠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내면 오히려 “왜 유언비어 퍼트리고 그래요?” “우리 집 아이들이 뛴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 숙제하고 있는데요.” “게임하고 있는데요.” “자는데 왜 그러세요?”라는 대답만 합니다. 2016년 1월 아이들 외할머니께서는 현관문 안에서 “아이들이 뛸 수 있지 왜 그래요? 그리고 젊은 여자가 있는데 왜 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2016년 1월 위층과 그 위층 전세대 아이들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주해 오기 전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닥을 모두 긁어 내고 원목마루를 까는 집수리를 하여 이사 오기 전에는 어떤 층간소음도 없었고, 관리소에 민원을 낸 적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분노와 용서하자는 마음이 교차합니다. 용서하자고 수십 번 되뇌고 하다가도 고의적인 심야 발망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는 순간, 뉴스에서 보던 매우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 절차도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8조 제②항에 따라도 행정과 경찰력은 윗집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뚜렷한 해결점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새벽 01시 21분인데도 코스대로 쾅~ 쾅~ 울리네요. 관리소도, 관청도, 법도, 도덕도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방법이 재판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팁’
외국의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층간소음 유발자의 퇴거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벌금형이 최대입니다. 법적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인 분쟁이 시작되면 이웃간에 더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또다른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층간소음 측정자료, 소음원 녹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서면으로 제기하시고 소음이 가장 심한 시간대에 현장방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의 지속적인 층간소음 주의 방송을 요청하십시요.

층간소음이 가장 심한 방 혹은 거실의 벽과 천장에 흡음재와 석고보드 설치를 권합니다. 비용이 억울할 수 있지만 스스로 시공한다면 아주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해드립니다. 가급적 사용하는 자재의 두께는 두꺼울수록 좋고, 석고보드는 벽과 천장에 일정부분의 공기층을 두고 설치하고, 그 다음으로 흡음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받으면 효과적입니다.

수면을 취할 때는 소음전달이 가장 약한 장소를 정하시고, 파도소리 등 백색소음을 청취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민원인의 귀와 스피커와의 거리는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객관적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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