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배상” 이렇게라도 포퓰리즘 제동 걸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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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로 꼽혔던 경기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과 관련, 입안·추진했던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문기관·연구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14일 2013년 제기된 주민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정문 전 시장은 기획예산처가 90% 최소 수입 보장 조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반영하지 않았고,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 협약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현 용인시장이 214억여 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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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로 꼽혔던 경기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과 관련, 입안·추진했던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문기관·연구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상 문제가 최종 매듭되기까지 여러 절차도 남아 있다. 그러나 점차 심각해지는 여야의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의 국가 의존증 악순환에 대해 사법부라도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14일 2013년 제기된 주민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정문 전 시장은 기획예산처가 90% 최소 수입 보장 조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반영하지 않았고,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 협약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현 용인시장이 214억여 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단체장의 투자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 14만 명을 예측했으나 9000∼3만 명에 그쳐, 캐나다 시공사에 지난해까지 4293억 원을 지급했고, 2043년까지 1조 원 이상 더 지급해야 할 형편인 점을 생각하면 합리적 판단이다.
지자체장의 ‘묻지 마’ 사업 추진과 발주처의 입맛대로 과도한 수요 예측을 내놓는 연구기관의 짬짜미로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짊어진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2012년 개통한 의정부경전철과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에도 수요 예측을 잘못해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개발 공약을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도 이번 판결에 주목했으면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최소 6조 원이 투입될 대구∼광주 철도 건설 특별법을 최근 야합해 통과시킨 여야 의원에게도 적절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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