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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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도심 내부에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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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새벽배송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도심 내부에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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