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

김아름 2024. 2.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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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도심 내부에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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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새벽배송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도심 내부에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MFC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MFC란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법령 상 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MFC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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