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 빚은 ‘웅지세무대’ 특별근로감독”
김지환 기자 2024. 2. 15. 10:45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감독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웅지세무대가 징계 무효 결정을 받고 복직한 교수들에게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수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조사도 진행된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피해 노동자 50명·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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