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1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내년 첫 삽 뜬다

김노향 기자 2024. 2. 15.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했다.

용산구는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날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행정 절차는 구역 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 착공·준공 3단계로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강로3가 49만㎡ 국제업무지구 조성 청사진… 2030년 초 입주 전망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부지 일대. /사진 제공=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했다. 최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용산구는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날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행정 절차는 구역 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 착공·준공 3단계로 진행된다.

용산구는 제안서 접수에 따라 다음 달 주민 대상으로 개발계획안의 열람 공고와 부서 협의를 진행해 주민·유관기관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5월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 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49만㎡ 면적 부지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사업 부지 73%는 코레일이, 27%는 국토교통부 등이 소유했다. 사업은 코레일과 SH공사가 지분율 7대 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조성 후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는 코레일과 SH공사가 16조원을 투입한다. 사업 부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비는 현재 약 8조~10조원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 공사비는 4조~5조원이 추정된다.

2단계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51조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에 나서 이르면 2030년 초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