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권한 없는 전력강화위원회, 클린스만 선임했을 때처럼 결정하면 되는데 왜 할까?

김태석 기자 2024. 2.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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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도 없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정말 경질할 수 있을까? 일단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로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논하는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사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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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권한도 없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정말 경질할 수 있을까? 일단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대한축구협회가 15일 오전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의 주재 하에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리뷰하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연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포함한 전력강화위원 8명이 직접 참석하거나 화상 형태로 참석한다. 대회를 면밀히 돌아보고 감독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자리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논란의 중심이 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까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정관상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는 보통 그랬을지 몰라도, 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없다.

2021년 7월 13일자로 개정된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52조 1항에 의하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과 U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U18을 목적으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전 정관과 비교해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과 업무에는 변화가 없긴 하다. 지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 혹은 재계약 관련 업무를 책임졌었다. 실제로 2020년 11월 기준 정관에는 A대표팀을 포함한 U15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언 및 자문'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김판곤 전임 전력강화위원장의 힘을 빼고 정몽규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었다고 비판하는데, 여기서는 이 이슈를 차치하겠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기준인 정관상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 선임 및 유임, 재계약과 관련한 '관리 권한'이 없다는 지점이다. 조언 및 자문만 할 수 있다면 지난 13일 오전 열렸던 임원회의의 성격과 다를 바 없다. 좀 더 테크니컬한 파트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채워진다는 것 이외에는 힘이 없는 논의 자리다. 누군가가 '쇼'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애당초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도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한 적이 없다. '누군가'의 탑다운 형태의 지시, 그리고 대리인으로 나서 실무를 뛴 '누군가'의 선임 발표 40분 전 통보 형식으로 이뤄졌다.

횡설수설했던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의 클린스만 감독 선임 관련 기자회견은 그래서 엉망이었고, 현장에서 만났던 K리그 전력강화위원들은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전력강화위원회 멤버는 아니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혹자는 "프로세스를 강조하자, 결과에 프로세스를 맞추면 된다는 식의 답을 받았다"라며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한국 축구의 단면이다.

이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로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설령 경질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 자리가 감독의 거취를 결정했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작 선임에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했는데 해임에는 영향력을 끼쳤다? 절차적 명분을 얻으려고 그런 듯한데 알고 보면 이마저도 책임 회피다.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논하는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사실 필요가 없다. 간단하다. 선임했을 때처럼 결정만 하면 된다.  '누군가'가 결단만 내리면 된다.

글=김태석 기자(ktsek77@soccerbest11.co.kr)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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