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자회사 IPO' 필옵틱스…295억원 규모 주주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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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2월 14일 17:0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필옵틱스가 작년 자회사 필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약속했던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한다.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사 필옵틱스는 작년 자회사 이차전지 장비 기업 필에너지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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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너지 작년 7월 상장 당시 약속했던 주주환원정책 이행
코스닥 상장사 필옵틱스가 작년 자회사 필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약속했던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한다. 필에너지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상장 심사 기준이 높아진 뒤 처음 상장한 사례였다.
필옵틱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현물·현금배당 지급과 자사주 소각 등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현물배당으로 작년 말 기준 주주에게 1주당 필에너지 주식 0.068주를 지급한다. 배당 대상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자기주식은 제외된다. 전체 배당주식 수는 112만5000주(무상증자 반영)로 전체 현물배당 규모는 전날 종가 기준 약 200억원이다.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26원도 지급한다. 총 29억원 규모다.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 대상에서 자기주식만 제외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배당 대상에 포함된다. 자사자 소각도 진행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전체 발행주식 수의 2.63% 규모인 자사주 61만3281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소각 금액은 취득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약 62억원 규모이다.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사 필옵틱스는 작년 자회사 이차전지 장비 기업 필에너지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안을 제시했다. 필에너지는 2020년 필옵틱스에서 이차전지 등 에너지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법인이다.
금융당국이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면 모기업 주주 권리가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였다. 2022년 7월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 뒤 필에너지가 첫 사례였다.
필옵틱스는 당시 주주환원안에 △필에너지 발행 신주를 배당하는 현물배당안 △필옵틱스 당기순이익 및 필에너지 구주매출 금액 일부를 배당하는 현금배당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포함했다.
필에너지 주가는 이날 1만8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작년 7월 상장할 당시 공모가는 3만4000원이었다.
필옵틱스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에 약속한 주주환원책은 지난해 중간배당(31억원)을 포함해 모두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매년 순이익 15%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액 중 50%에 해당하는 배당 성향을 지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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