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한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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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천 모(6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어제(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천 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 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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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천 모(6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어제(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천 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 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2016∼2023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1명에 대한 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는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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