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 첫 의무보고 시한 임박…일부 韓기업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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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한국 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U가 정한 기간에 보고를 마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15일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부여되는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 입니다.
당초 시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지만, EU 온라인 등록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30일 연장됐고, 마감까지 앞으로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일부가 아직 보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몇 가지 확인됐다고 지적됐습니다.
보고 자체를 준비하는 데 물리적으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뿐 아니라 보고 대상 기업임에도 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첫 기한 내에 보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톤당 적게는 10유로에서 최대 5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해당 서한은 "제품별 탄소 함유량을 직접 측정 또는 산정하지 않더라도 EU가 발표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사용하면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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