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美대학교수 답변서 냈지만 역효과

이대희 2024. 2. 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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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믿기지 않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협업 금지 구두 고지" 주목
DJ 기념관 방문한 조국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관람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14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2심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A4용지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조 전 장관 등의 유죄 판단을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이 회심의 카드로 준비해 지난해 12월 제출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시험을 주관한 맥도널드 교수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은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학교 수업에서의 단순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가벌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내국인이 국내에서 범한 죄는 당연히 처벌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면 피해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외국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인지도 따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맥도널드 교수가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한 부분에 주목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시험이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상 '협력 금지'라는 점을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어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를 함께 풀면 맥도널드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조 전 장관 부부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가족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그 근거로 들었다.

정경심 전 교수가 가족 단체대화방에 남긴 '출석 절대 빠짐(빠지면) 안 돼. 퀴즈 5회 10%, 출석 10%'(4회 온라인 시험 직후), '정신 차리고 봐야 할 텐데…그런데 총점의 2%야'(5회 온라인 시험 직후) 등이 그 예다.

항소심 재판부는 351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보다 분량은 적지만, 각 혐의에 대해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 구조로 1심 판결 대부분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며 사용한 '전례가 없던 처리방식'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1심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 결과 일부분은 해소가 안 돼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가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대해 "공식 통보가 아니었고 추상적 사유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뤄져 전례가 없는 처리 방식"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부터 조민씨에게 연속으로 장학금을 준 결정에 대한 주의를 받은 시점을 2017년 4월로 특정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2017년 10월로 범죄사실을 수정했다.

조 전 장관과 검찰 양측이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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