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질러도 징계 못하는 공공기관, 왜?

우영탁 기자 2024. 2.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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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원을 뽑을 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 관리도 허술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정직 등 경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한 사례도 빈번했다.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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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감사 결과 공개
부적격자 확인하는 법적 근거도 없어
기재부에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개선하라 통보
감사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공기관이 직원을 뽑을 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 관리도 허술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정직 등 경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한 사례도 빈번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 실태 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279곳을 대상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하는지 점검한 결과, 6곳을 제외한 273곳이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하고 있다.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공공기관의 당연 퇴직 규정도 미비했다. 공공기관 279곳 중 한국철도공사 등 141곳은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 퇴직시킬 수가 없도록 규정도 있다. 이 때문에 군사기밀 유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퇴직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범위를 직무 관련 사건에만 국한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해 제도개선 및 공공기관 지도·감독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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