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진 건물주, 돈 안주고 버티면 강제집행 방법은?

김노향 기자 2024. 2. 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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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불안합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로 건물주가 이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건물주가 패소 판결에도 배상액을 주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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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3년 이내 법적 대응 가능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로 건물주가 이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불안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했음에도 배상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때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금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로 건물주가 이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건물주가 패소 판결에도 배상액을 주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놓친 경우 피해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하는 일명 '권리금 소송'이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 상담은 총 5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확실하다면 법적 분쟁에서 세입자가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부동산 경매가 가능하다. 부동산 경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권리금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경매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경매 대금이 필요한데 건물주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다면 경매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건물주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압류·추심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건물주의 계좌를 압류해 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소유한 물건을 처분해 채무를 해결하는 동산압류 절차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재산 가치가 큰 물건에는 수입차나 미술품, 명품 등이 있다"고 전했다.

권리금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약 기간이 종료돼도 진행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피해를 준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도 3년 이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법률상 3년의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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