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전세사기… "신고채널 가동해 의심광고 단속"

김창성 기자 2024. 2. 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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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가동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의심 매물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내 설치해 운영한다.

허위 매물 신고가 빗발치는 가운데 전세사기에만 인력·재원을 투입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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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조사 후 사례 분류해 지자체 통보→적발 시 '행정처분'
정부가 전세사기 의심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 채널을 6월30일까지 가동해 집중 단속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가동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의심 매물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내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분양사업자,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다.

국토부는 이들이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세·월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지를 들여다 본다.

접수된 신고 내역은 자체 점검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한 뒤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전세사기 매물을 걸러내고 미연에 사기 행위를 차단한다는 게 국토부 전략이다.

신고접수 시 증빙자료(광고화면 캡처 등)가 필요하다. 자료 미첨부 시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리가 반려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신고 접수 건수가 적을 경우 신고채널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허위 매물 신고가 빗발치는 가운데 전세사기에만 인력·재원을 투입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신고가 얼마나 접수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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