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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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거나 변경할 때 시행하는 신체검사가 일부 축소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더욱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훈부는 "고령 및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때 일부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훈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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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는 5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거나 변경할 때 시행하는 신체검사가 일부 축소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더욱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 훈령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보훈부는 개정 훈령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공자와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받는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대상자가 보훈심사위로부터 인정받은 모든 상이처(부상 부위) 또는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상이등급은 가장 상이 정도가 심한 1급부터 7급까지 분류되며(1·3급은 1~3항으로 세부 분류), 등급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다르다. 상이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신체 전체를 고려해 종합판정을 한다. 예를 들어 6급2항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처가 2개인 경우 5급 상이등급을 받는 사례도 있다.
개정훈령은 기존 상이처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 미달이거나, 상이등급을 판정받았더라도 6급3항 또는 7급에 해당해 종합판정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 기존 상이처의 상이 상태가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변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훈부는 "고령 및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때 일부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훈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판정을 할 때 가장 하위인 6급3항이나 7급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신체검사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에 따른 예우를 더욱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올 상반기까지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개선해 더 많은 사람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은 △일상생활에 불편한 장애에 대한 등급 인정 범위 확대 △입대 전 질병이 군 복무 중 발현·악화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 마련 △치료 이후 생활 불편까지 고려한 합리적 등급 판정 기준 개선 △최신 의학기술 반영한 판정 기준 신뢰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테면 군 훈련 중 사고로 셋째 또는 넷째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됐을 경우 현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으론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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