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륙붕 협정 종료, 7광구 대책 면밀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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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남부 협정의 50년 시한이 4년 뒤로 다가왔다.
동해상 한일 대륙붕 북부 협정은 양국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이견이 없어 시한을 두지 않았다.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9일 일본 국회인 중의원에서 기습적으로 남부 협정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나왔다.
남부 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 일본이 대륙붕에서 굴착 등을 시도했지만 횟수가 미미하고 이렇다 할 성과도 못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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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남부 협정의 50년 시한이 4년 뒤로 다가왔다. 동해상 한일 대륙붕 북부 협정은 양국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이견이 없어 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 동남쪽 해역과 일본 규슈 서쪽 해역의 대륙붕 경계선은 한일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고 50년 뒤 논의한다는 선에서 협정을 체결한 뒤 1978년 발효시켰다. 이 남부 협정은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협정 종료나 재협상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3년 전이 바로 2025년 6월이다.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9일 일본 국회인 중의원에서 기습적으로 남부 협정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나왔다. 질의 요지는 내년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과 협정 재교섭을 할 때 중간선으로 경계선을 긋되 기점을 제주도 동남쪽의 일본 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외무상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대로 협상한다면 우리로선 대단히 불리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설정한 7광구의 대부분이 공동개발구역과 겹친다.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과 기점을 적용하면 7광구 대부분을 일본에 넘겨야 한다. 수용할 수 없는 협상이 아닐 수 없다.
대륙붕은 ‘바다의 영토’라 불린다.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역에 석유를 비롯해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세계 각국이 대륙붕 경계 설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남부 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 일본이 대륙붕에서 굴착 등을 시도했지만 횟수가 미미하고 이렇다 할 성과도 못 거뒀다. 지금은 양측 모두 개발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국제해양법이 중간선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우리도 그에 대항할 논리를 개발해 7광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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