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뛰어넘는 막장"…'징역 12년' 선고에 오열

박서경 기자 2024. 2. 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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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라고 속여 투자자에게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청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이 소설의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남 씨에게 선물했던 명품 등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 씨의 경호 팀장 역할을 하며 함께 투자 권유 등을 해온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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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 3세라고 속여 투자자에게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청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이 소설의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명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투자자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청조 씨.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전청조 씨 (지난해 11월) :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남 씨에게 선물했던 명품 등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는데 피해액은 변제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중국 소설 작품을 언급하며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이 소설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던 전 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크게 소리 내 울면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씨의 경호 팀장 역할을 하며 함께 투자 권유 등을 해온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의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는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한 수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종정, VJ : 노재민)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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