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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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리 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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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 초과해 선거자금 조달한 혐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리 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재선에 나서면서 법정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10억 원)를 두 배 가까이 초과한 4,280만 유로(약 588억 원)의 선거자금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국정을 운영하느라 너무 바빠서 선거자금의 세세한 부분을 신경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지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가택연금을 허용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2심 선고 후 아무 말을 없이 법정을 떠났다. 대신 변호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판사 매수' 혐의로도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퇴임 후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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