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7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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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있는 곳.' 1980년 당시 국민에게 산유국의 부푼 꿈을 안겨줬던 노래 '제7광구'에 나오는 가사다.
7광구는 제주도 동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바다 밑 대륙붕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80%에 해당할 정도로 넓다.
이에 일본은 협정 초기 진행했던 7개 시추공과 자료취득 등 탐사·개발작업을 1986년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중단했고 그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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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7광구의 대륙붕 영유권을 선언했다. 일본이 공동대륙붕인 만큼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발했고 결국 양국은 8년 뒤 50년에 걸쳐 공동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때 대륙에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지만 1982년 대륙붕 대신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됐다. 이런 추세라면 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일본은 협정 초기 진행했던 7개 시추공과 자료취득 등 탐사·개발작업을 1986년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중단했고 그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일본 외무상이 얼마 전 중의원(하원) 예산위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협정은 2028년 만료되는데 국제법상 만료 3년 전까지 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다. 일본이 내년쯤 공동개발을 폐기하고 개발권한을 독점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협정이 폐기 혹은 종료되면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게 뻔하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해 탐사·채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 한국만 빠진 채 일·중이 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외교적 참사까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정교하고도 창의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 주변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제 대응책도 필요하다. 해저 자원 탐사와 시추·채굴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서둘러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춘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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