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경찰 간부 첫 실형..."진상규명 외면"

신귀혜 2024. 2. 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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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전 서울청 간부 선고공판
'핼러윈 인파 경고' 보고서 삭제 지시한 혐의
참사 사흘 전 작성…경찰 대비 살피는 핵심 증거
"절차상 폐기 가능" 주장…재판부, 안 받아들여

[앵커]

이태원 참사 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책임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던 박성민 전 부장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성민 /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관이 만든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고서에는 핼러윈 데이 인파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동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이태원 참사 사흘 전이었던 만큼, 경찰의 대비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박 전 부장은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부장은 절차상 폐기해도 된다며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축제가 안전하게 끝나야만 보고서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참사가 발생한 만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보고서를 삭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책임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당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관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정민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참사) 은폐에 관한 부분들을 처음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유의미하게 생각하고요.]

공직자가 이태원 참사에 적절히 대비하고 대응했는지 법원에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물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겨져 있는 만큼, 남아있는 관련 사건들에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강보경 심원보

그래픽 : 홍명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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