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국민 신뢰 저해”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성남도개공을 설립하지 못해 대장동 사업이 지체되자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뇌물 등을 약속하며 청탁했다는 혐의입니다.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2022년 1월 18일 : "(조례안 통과에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2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주민을 동원해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조례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가로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약속받고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연봉 8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 유착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이익과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단 점을 고려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 씨가 받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 가운데 첫 유죄 판결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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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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