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20만원…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접수

노도현 기자 2024. 2.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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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별지원 예산 2520억원이 한시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 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당해 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을 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만원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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