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맞았는데…4월 건보료 정산 때 또??

임정환 기자 2024. 2. 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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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직장인들이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서 해마다 4월이면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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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달 초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직장인들이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서 해마다 4월이면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임금이 깎이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 측은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건보공단은 정산작업이 끝나면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정산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해 납부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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