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폭행한 30대 교사 징역 6년에 불복… 대법 간다

유혜인 기자 2024. 2. 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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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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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 B 양을 수차례 추행하고 15회 이상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 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가족들도 곁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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