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 "피해자는 멍청이 소리 듣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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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손헌수가 박수홍의 형 부부가 받은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손헌수는 14일 박수홍의 친형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형수는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리겠다.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시라. 가족이면 더 좋다"라며 불만을 담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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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개그맨 손헌수가 박수홍의 형 부부가 받은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손헌수는 14일 박수홍의 친형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형수는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리겠다.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시라. 가족이면 더 좋다"라며 불만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시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면서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적었다.
이어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시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수홍의 개인 자금과 소속사 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박씨가 총 2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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