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양정숙 영입…국고보조금 6억 확보

배성수/한재영 2024. 2.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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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국고 보조금 지급 기한을 하루 앞둔 14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사진)을 영입했다.

개혁신당은 양 의원 합류로 소속 현역 의원이 5명으로 늘어 약 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인물로 개혁신당이 국고보조금 확보에 매몰돼 정치적 지향점이나 개혁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한 날은 1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 하루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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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국고 보조금 지급 기한을 하루 앞둔 14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사진)을 영입했다. 개혁신당은 양 의원 합류로 소속 현역 의원이 5명으로 늘어 약 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인물로 개혁신당이 국고보조금 확보에 매몰돼 정치적 지향점이나 개혁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합 정치를 위해 개혁신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그의 합류로 개혁신당 소속 현역 의원은 5명(김종민 이원욱 양향자 양정숙 조응천)으로 늘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 최고위원 등을 통해 양 의원의 합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이 녹색정의당(6석)보다 많으면 ‘기호 3번’에 배정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석이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가 배정된다. 양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한 날은 1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 하루 전이다. 개혁신당은 하루 차이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하면서 약 6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의원이 합류하지 않았다면 받는 보조금은 수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치권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위해 논란이 된 인물까지 영입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도 전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터지며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재산 축소 신고는 무죄를 받았지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 보유 사실이 인정됐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하면서 양 의원의 자질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했다.

배성수/한재영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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