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간녀와 차에서…도와주세요" 블랙박스 본 아내 충격

박상혁 기자 2024. 2.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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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의 음성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하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최근 남편이 외도하는 모습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등을 남편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뿌리면 명예훼손인지 궁금하다"며 "집은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전세 살고 있고 세대주는 남편인데 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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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외도한 남편의 음성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하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따르면 '남편이 외도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최근 남편이 외도하는 모습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5살 아이와 100일 된 둘째의 엄마다"라고 소개한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블랙박스였다"고 했다.

A씨는 "갑자기 블랙박스를 보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촉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느낀 날이다"며 당시 기억을 회상했다. 이어 "(남편이)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들었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 뒀다"고 했다. 또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보니 카톡은 삭제돼 없지만 (외도 상대와) 자주 통화한 기록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의) 외도는 현재진행형이고 증거를 다 수집할 때까진 이 악물고 모른 척할 예정"이라며 "워킹맘이라 내일 반차 쓰고 블랙박스를 토대로 함께 간 식당에 찾아가 CCTV를 확보할 거다"고 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등을 남편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뿌리면 명예훼손인지 궁금하다"며 "집은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전세 살고 있고 세대주는 남편인데 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상간 소송은 꼭 하세요", "상간녀 신상 확보하세요", "블랙박스 영상 뿌리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나오니 하지 마세요" 등 반응이 뒤이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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