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신속히 제정해야

기자 2024. 2.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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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어느새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소위 공룡 플랫폼들이 시장을 선점·장악한 후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남용해도, 대체 판로가 없는 소상공인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플랫폼 시장을 몇개 기업이 장악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정부에서 지난해 12월19일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제정안은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을 교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빠르게 차단해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입법돼 우리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

소수 기업에 의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고착화되면서 소상공인이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과도한 수수료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초기에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통해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점차 인상되는 수수료에 따라 소상공인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플랫폼 이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은, 독과점 구조로 인해 플랫폼 이용 여부가 곧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수수료가 과도하면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플랫폼이 이미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채널을 구축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중개를 담당하는 플랫폼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할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확보한 각종 데이터 등을 직접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판매하는 데 활용하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는커녕, 자사 상품을 홍보나 검색 등에서 우대하고, 여타의 상품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영향력을 과시하며 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자사 상품과 경쟁에서 이기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라’는 식의 행태가 입점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시장을 선점하여 일단 독과점 플랫폼의 지위를 확보하면, 이후 등장한 새로운 플랫폼이 쉽사리 경쟁 우위를 갖기 어려운 것이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의 모습이었다. 부디 공정위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시장 변화의 촉매제가 되어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또 공정 경쟁이 촉진되어 다양한 플랫폼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소상공인이 플랫폼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각 소상공인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입점할 플랫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플랫폼을 활용해 경영활동을 펼치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제정안을 추진함에 있어 소상공인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를 바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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