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법적 공방… "무단 절개" vs "발주 지시"

석지연 기자 2024. 2.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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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2차 재판에서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제방 무단철거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기존 제방 무단 철거와 증거 위조 교사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치를 이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에 따라 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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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진=석지연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차 재판에서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제방 무단철거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기존 제방 무단 철거와 증거 위조 교사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치를 이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에 따라 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은 14일 업무상과실 치사 등으로 구속기소 된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임시제방을 충실히 축조하라며 행복청에 보낸 공문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단이 기본 제방을 절개한 것"이라며 "기존 제방 절개가 하천점용 허가에 포함돼 있거나 사후 허가를 내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도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시공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제방 무단 절개와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면 금강유역청과 협의한 행복청 또는 설계사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천점용 서류를 증거로 제시하며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축조한다는 내용은 하천 점용허가 서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 감리단장은 책임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부인했다.

A씨 측은 "도로 확장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등 여러 시공상의 악조건을 딛고 임시제방을 최선을 다해 쌓았다"며 "아무리 견고하게 제방을 축조했더라도 200년에 한 번 있는 예측 불가능한 호우로 인해 월류가 발생하면 제방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B씨가 참사 당시 금호건설과 감리단, 행복청 등과 나눴던 카카오톡 메세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위조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참사 직후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위조한 혐의로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21일에 열릴 다음 공판에는 하청관리청 관계기관 공무원과 시공사 직원 등 여러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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