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에 산 아기 5500만원에 팔았다…'인면수심' 30대 여성 범행

박상혁 기자 2024. 2. 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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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에게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30대 여성 A씨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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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 혐의 징역 5년에…검찰 "더 중한 형 내려야" 항소


미혼모 등에게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30대 여성 A씨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에 제출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행으로 반윤리적 범죄인 점, 피해 아동이 5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와 공범들은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A씨와 공범 5인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아동 인신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지급한 뒤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임산부들에게 A씨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산모 바꿔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만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사기 등)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으론 △불임부부에게 5500만원가량 대가를 받고 아이를 넘기기 △아동을 출산한 미혼모, 대리모에게 15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대가를 지급한 뒤 아동을 매수하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 매매 외에도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대리모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직접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해 출산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거나 미혼모에게 정자 주입을 통해 임신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 선고를 내렸다.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C씨(38·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A씨가 대리모로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속여 허위 출생 신고한 D씨(40) 부부에게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마지막으로 미혼모 E씨(32) 등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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