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백만장자’ 10년만에 10배 폭증…‘이 나라’ 부자노인 많은 이유 있었네

홍성용 기자(hsygd@mk.co.kr) 2024. 2. 14.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연금 전체 투자 비율을 대략적으로 보면 50%는 상장주식이지만, 25%는 공항·항공 같은 인프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를 다각화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또 다른 핵심 비결입니다."

매트 린든 호주퇴직연금가입자협회(SMCA: Super Members Council of Australia) 전략부문 대표는 "투자 대상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혼합형' 옵션에는 75%가 공격적인 투자이고 25%가 방어적인 투자다. '성장형' 옵션에는 80% 이상이 고성장 투자이고 20% 미만이 방어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사진 = 연합뉴스]
“퇴직연금 전체 투자 비율을 대략적으로 보면 50%는 상장주식이지만, 25%는 공항·항공 같은 인프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합니다. 투자를 다각화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또 다른 핵심 비결입니다.”

매트 린든 호주퇴직연금가입자협회(SMCA: Super Members Council of Australia) 전략부문 대표는 “투자 대상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혼합형’ 옵션에는 75%가 공격적인 투자이고 25%가 방어적인 투자다. ‘성장형’ 옵션에는 80% 이상이 고성장 투자이고 20% 미만이 방어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호주퇴직연금가입자협회는 지난해 호주퇴직연금수탁자협회(AIST)와 산업퇴직연금(ISA)이 합병해 설립한 기관이다.

SMCA에 속한 연기금 규모만 현재 1조5000억 호주달러(약 1297조원)가 넘고, 1000만명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호주 근로자수가 13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곳의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연금 규모가 커지고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면서 ‘연금 백만장자’도 늘고 있다. 린든 대표는 “지난해 말 현재 잔액이 100만 호주달러(약 8억6300만원) 이상인 퇴직연금 계좌는 2만7000여 개로 10여년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의 퇴직연금 시장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 이어 세계 5위권이다. 다만 성장률로 봤을 때는 세계 1위 수준이다. 2040년이 되면 자산규모로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린든 대표는 연금 체계를 모르는 투자자에게도 연금 자산 운용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퇴직연금이 1990년대 초에 노사 단체협약해 포함되면서 가입률이 80%까지 급증했는데, 이후 1992년에는 사용자법정부담금법(SG법) 시행으로 부담금(3%)이 의무화되면서 전 근로자로 확대됐다”면서 “이 시스템을 30년 이상 운영해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수십년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퇴직연금 시스템 덕분에 사용자 부담금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반발이 적었다. 현재 기준 사용자들은 월급여의 11%를 부담하고 있다. 초기에 3%에서 2000년대 들어 9%로 인상됐고, 2021년부터는 10%가 됐다. 호주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0.5%포인트씩 올려 1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린든 대표는 “시장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면 조기 인출을 하지 않는 시스템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처하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으로 인한 폐업 위기때에는 조기 인출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