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서 지인 살해 혐의 무기징역 50대, 2심 선고 연기

신재훈 2024. 2.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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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본지 2023년 9월 25일자 5면)의 2심 선고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연기됐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건을 조금 더 신중하게 증거 조사한 뒤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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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속보=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본지 2023년 9월 25일자 5면)의 2심 선고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연기됐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건을 조금 더 신중하게 증거 조사한 뒤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의 사진 일부가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 증거 기록에 첨부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수사보고서의 신빙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2시쯤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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