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식당서 지인 흉기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

신재훈 2024. 2.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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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 거두리의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본지 2023년 10월 27일자 5면 등)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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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속보=춘천 거두리의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본지 2023년 10월 27일자 5면 등)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폭력전과 28범으로,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출소 5개월만인 누범기간 중 살인을 저질렀고, A씨가 제출한 양형부당 사유서의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의 탓으로 범행 원인을 돌리는 등 반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항소를 기각, A씨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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