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회삿돈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친형 박 씨는 아내인 이 모 씨와 함께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14일)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와 별개로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진행 중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친형 박 씨는 아내인 이 모 씨와 함께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14일)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일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연예기획사 두 곳을 통해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개인 자산 16억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수홍 씨가 형에게 가족 전체를 위해 개인 자금을 쓰도록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보이고, 사용된 자금 일부가 실제 박수홍 씨와 부모를 위해 쓰인 점을 고려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박수홍 씨 측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종언 / 박수홍 측 변호사 :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들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선고와 별개로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진행 중입니다.
(취재 : 정준호 / 영상취재 : 양지훈 / 영상편집 : 원형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랑 각방…영화 친구 돼 줄래?" 새내기 공무원 울린 상사 [자막뉴스]
- [영상] 혼자 넘어져 다리 '절뚝'인 남성, 다음 날 '성큼성큼' 걸었다
- "마음에 안 들어"…또래에 담배꽁초 먹이고 담뱃불 학대
- "손흥민, 요르단전 전날 이강인 등과 다투다 손가락 탈구"
- 국민대 후배 앞에 선 이효리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
- "비트 주세요"…'평균 85세' 외신도 주목한 '칠곡 할매 래퍼'
- 시신에서 금니 빼돌렸나…화장장 창고에 '금니 무더기'
- 멧돼지 사체를 재활용했다…"사진만 있으면 OK" 돈 펑펑
- 막판 대역전…황선우, 자유형 200m 첫 금메달
- 집 나선 할머니 안절부절…"아내 수상" 피싱 피해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