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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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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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앞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조군의 부모는 선고 직후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참석한 것 같은데, 재판부가 많이 고민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조군의 부모는 1심 때부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냈다.
원심은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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