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무단철거 누구 책임인가'…오송참사 2차 공판서 검·변호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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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제방 무단철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에 따라 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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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제방 무단철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에 따라 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감리단장 최모씨(66)와 전모씨(55)의 변호인 측은 1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시공사와 감리사는 발주청인 행복청이 제시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을 뿐, 무단 절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제방 무단 절개와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책임을 져야한다면 금강유역청과 협의한 행복청 또는 설계사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도 "지난해 5월 금강유역환경청이 임시제방을 충실히 축조하라며 행복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유역청이 기존 제방 철거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기존 제방 절개가 하천점용 허가에 포함돼 있거나 사후 허가를 내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천점용 서류를 증거로 제시하며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축조한다는 내용은 하천 점용허가 서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서도 전씨는 검찰이 제출한 다수의 증거와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반면 최씨는 제방 무단철거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제방 기준에 미흡하게 축조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작업 가능한 높이까지 충실하게 쌓았다"면서 "다만 200년에 한번 있는 호우여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제방이 아무리 견고하게 축조됐더라도 월류가 발생했다면 붕괴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부터는 하천 점용 허가 문제와 피고인들의 증거 위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과 시공사 직원 등 여러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최씨 등은 2021년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부실시공해 14명을 숨지게 하고, 십수명을 다치게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했으나,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사용 교사 등)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십수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추가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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