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구속되자 회삿돈 빼돌린 직원,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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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주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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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회사 소유주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2020년 32회에 걸쳐 회사 자금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하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154회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또 여러 차례에 걸쳐 7천만~1억5천만원가량의 회사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회사 대표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사주가 없는 틈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배임 피해액 등을 보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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