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법무부, 신성식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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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 당사자인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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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에게도 잇달아 징계가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 당사자인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KBS 기자들에게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신 연구위원은 총선에 출마해 정치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보낸 김상민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을 지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 검사에게는 감봉 처분을 했다.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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