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첫 유죄 판결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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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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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金, 개발사업 주도"
뇌물공여 혐의 징역 2년6월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받은 첫 유죄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청탁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명 모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피고인이 주도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서로 수익 구조까지 협의했다"며 "이를 보면 김만배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 데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탁 및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 최윤길 피고인의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민간 시행사와 유착돼 지역 주민의 공동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이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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