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첫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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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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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징역 2년6월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받은 첫 유죄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청탁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명 모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피고인이 주도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서로 수익 구조까지 협의했다"며 "이를 보면 김만배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 데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탁 및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 최윤길 피고인의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민간 시행사와 유착돼 지역 주민의 공동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이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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