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받고 광주 고통 이해"...여당 "민주 열사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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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광주의 고통을 이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 열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개인과 가족의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은 것을 군사 정권 당시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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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광주의 고통을 이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 열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개인과 가족의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은 것을 군사 정권 당시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오후 기자들에게 낸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의 자의식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 조국 일가의 비리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이자 특권적 지위와 권한을 사용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그것을 광주 시민의 숭고한 민주화 역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열사들에 대한 모독이다. 도 넘은 정신 승리를 멈추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항쟁, 광주의 역사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라며 "광주 시민들께서 끝내 불사르고자 했던 낡고 썩은 것들이 모양만 바꿔 다시 활개 치고 있다는 점을 처절하게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들께서 40년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의 깊이, 분노의 크기가 훨씬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며 "저와 제 가족, 함께 했던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돼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공문서 위조·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판결에 불복한다며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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