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ㅇ난감’ 청남대 푸드트럭 논란…특사경 “위법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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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ㅇ난감' 청남대 촬영 과정에서 야기된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 행정당국이 수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4일 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아이뉴스24가 전날 보도한 '청남대 촬영 '살인자ㅇ난감' 푸드트럭 운영 논란'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의 불법 조리 행위로 판단,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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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허가 받아 이뤄진 행위”
청남대 “푸드트럭 허가한 적 없어”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살인자ㅇ난감’ 청남대 촬영 과정에서 야기된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 행정당국이 수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4일 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아이뉴스24가 전날 보도한 ‘청남대 촬영 ‘살인자ㅇ난감’ 푸드트럭 운영 논란‘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의 불법 조리 행위로 판단,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진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된 문구 등을 살펴봤을 때 청남대에서 불법적으로 조리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 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넷플릭스 시리즈인 ’살인자ㅇ난감‘이 청남대에서 촬영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푸드트럭에서 촬영 스태프로 추정되는 영화 관계자들이 어묵 등 분식을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을 설명하는 게시글을 통해서는 “촬영 당시 온 간식차(푸드트럭)에서 제가 손석구 배우님 옆에서 떡볶이 같이 먹은 건 안 비밀”이라고도 적었다.
이는 청남대 측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운영이 불가한 푸드트럭이 불법적으로 운영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아이뉴스24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판이 이어지자, ‘살인자ㅇ난감’ 제작진 측은 ‘청남대 관리사업소에 공유재산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은 사항’으로 ‘식사 후 모든 물품도 차량에 실어 현장에서 철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청남대 사업소로부터 허가를 받아 절차에 따라 간식차를 진행했고, 당시 청남대 관계자 역시 현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남대 측은 “장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했을 뿐,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는 허가 사항이 아니었다”며 제작사 측과 주고받은 ‘청남대 시설 사용 신청서’를 공개했다.
이처럼 제작사와 청남대가 서로 다른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푸드트럭 운영의 불법적인 부분은 특사경의 수사로 밝혀지게 됐다.
청남대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주차장 사용과 본관 앞 발전차 사용, 식사 공간 제공 등에 대해서만 허가했다”며 “푸드트럭을 인지하고 제지하지 못 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당 부분(푸드트럭)에 대해 허가를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야외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청남대는 지난해 가을 축제 당시 푸드트럭 운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살인자ㅇ난감’은 꼬마비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배우 최우식과 손석구가 주연으로 참여했다. 평범한 남성이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뒤, 점차 살인자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다룬 범죄 스릴러물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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