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받는 방법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4. 2.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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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정부가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올해에 한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우선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동시에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여기에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또한 사용중인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중의 하나거나 주택용 중 비거주거용이어야 한다.

- 연 매출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말한다. 농축수산물 판매업이나 연탄판매업 등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 중간에 창업해 영업기간이 1년이 안되는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이 연 매출액이 된다. 가령 2023년 11월 15일 개업해 그해 전체 매출이 400만 원인 경우 실제 영업은 47일로 1.5개월 정도되는데,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2개월로 보면 월 평균 매출액은 400만 원 ÷ 2개월 = 월  200만 원이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연 매출액은 24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

- 월 단위 환산이 아니라 하루 단위 환산도 가능한가?
= 안된다. 위 사례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은 400만 원 ÷ 47일 = 하루 8.51만 원이고 이를 1년 365일로 환산하면 3106만 원이 돼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으로, 하루 단위 환산이 아니라 월 단위 환산으로 해야 한다.

- 지원 금액이 '최대' 20만 원이라는데, 매출액에 따라 지원규모도 달라지나?
= 아니다. 20만 원으로 모두 똑같다. 20만 원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올해 전체 전기요금이 20만 원이 안되는 소상공인은 전기요금만큼만 지원된다.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20만 원 표현이 된 것이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있나?
한전과 직접 사용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직접 계약자)은 제출서류가 없다. 한전과 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제출 서류가 있다.

- 비계약사용자는 무엇인가?
= 타인 명의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거나 전기요금 고지서 없이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 등이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건물주나 이전 사업자, 가족 명의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타인과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 항목이 별도로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내야 한다. 그 외에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도 없이 자율적으로 분담하는 경우는 납부 기간과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날인)이 있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 기간은?
=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비계약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신청 초기 홀짝제를 시행한다는데?
=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 개시일 후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수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홀수 날에는 홀수 번호만,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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